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절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절차)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절차
제40조
제40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절차)
①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2. 해당 구역 및 단지의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