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제7조 · 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해양심층수기본계획
제4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의 보전ㆍ관리 및 개발ㆍ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심층수의 개발을 위한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2. 해양심층수 관련 시장의 동향 및 산업연관성 분석에 관한 사항
3.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4.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유치,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및 산업지원센터의 운영 등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
5. 해양심층수의 이용 또는 산업화에 관한 사항
6. 취수해역에서의 해양수산자원관리 및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취수해역(해저를 포함한다) 및 인근 해역에 대한 해양조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심층수의 보전ㆍ관리 및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도별계획
제5조(연도별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시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국회 제출 등
제5조의2(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국회 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