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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등

제4조–제7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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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기본계획

제4조

제4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의 보전ㆍ관리 및 개발ㆍ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심층수의 개발을 위한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2. 해양심층수 관련 시장의 동향 및 산업연관성 분석에 관한 사항 3.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4.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유치,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및 산업지원센터의 운영 등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 5. 해양심층수의 이용 또는 산업화에 관한 사항 6. 취수해역에서의 해양수산자원관리 및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취수해역(해저를 포함한다) 및 인근 해역에 대한 해양조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심층수의 보전ㆍ관리 및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도별계획

제5조

제5조(연도별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시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국회 제출 등

제5조의2

제5조의2(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국회 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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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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