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제3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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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기준 등
제33조(수질기준 등)
①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다.
②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 등에 관한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먹는해양심층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품질관리 등
제34조(품질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먹는해양심층수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검사 또는 위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실시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수입하고자 하는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하여 통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소속 공무원 또는 수질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표시기준 등
제35조(표시기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의 원산지ㆍ성분ㆍ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과 용기ㆍ포장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등
제36조(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등)
① 제33조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수출용으로 제조ㆍ생산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기준 및 표시기준 등은 해당 먹는해양심층수를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표시기준 등에 따를 수 있다.
②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를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표시기준 등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