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제37조(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①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사업자는 해양심층수의 조사, 취수시설의 설치 또는 해양심층수의 취수ㆍ배수ㆍ저장 등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관련업 사업자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해양생태계가 훼손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책임있는 사업자에게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해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
제38조(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사업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시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 용기, 포장 또는 제조ㆍ영업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 용기 또는 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면허에 붙인 조건의 준수 여부
2. 제15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제34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품질관리의 준수 여부
3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및 유통기한 등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4. 제37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보전의무의 준수 여부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공무원의 성명, 일시ㆍ장소ㆍ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관계 공무원이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제39조(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취수해역의 지정을 신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취수해역의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농작물 등의 재배 및 수산 증ㆍ양식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연구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해양심층수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4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상업용 목적의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심층수개발업자를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로 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을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업무에 사용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 대하여는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7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부과ㆍ징수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양심층수 평균 공급가격의 1천분의 1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⑥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1. 해양심층수 등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2. 해양심층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
3.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4. 취수해역에 대한 수질검사 등 해양생태계 훼손방지를 위한 사업
5. 해양심층수 취수로 인하여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4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방법과 관련한 평균 판매가격 및 평균 공급가격의 산정방법,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제41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0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부터 3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20일 이내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부담금 및 가산금의 세부적인 기준ㆍ산정방법 및 부과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담금증명표지
제42조(부담금증명표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하여 출고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용기에 부담금의 납부 또는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부담금증명표지"라 한다)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부담금증명표지의 규격ㆍ표시방법과 그 밖에 부담금증명표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하여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
제43조(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춘 자를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면허를 받지 아니한 취수행위에 대한 취수과징금
제44조(면허를 받지 아니한 취수행위에 대한 취수과징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심층수를 취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취수행위로 얻은 수입 및 제39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수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수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수과징금의 세부적인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징금
제45조(과징금)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제1항ㆍ제2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폐쇄조치 등
제46조(폐쇄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를 위반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때, 제14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영업을 한 때 또는 제23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7조제1항 또는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나. 제27조제2항 또는 제3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다.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2. 제32조제1항ㆍ제2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허가ㆍ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쇄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쇄조치의 일시ㆍ장소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 등을 미리 해당 영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국고보조
제47조(국고보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 등에 사용되는 경비
2.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질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연구개발 등의 지원
제48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해양심층수의 실용화에 관한 연구 및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육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수질감시원
제49조(수질감시원)
① 해양심층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와 관련한 기준ㆍ규격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질감시원을 둔다.
② 수질감시원의 자격ㆍ임명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50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취수해역에서 취수한 해양심층수가 아닌 바닷물ㆍ지하염수 또는 지하해수 등을 해양심층수로 표시하거나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고의 제한
제51조(광고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2.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매체ㆍ기간ㆍ횟수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문
제52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취소
2. 제32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2의2.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장의 폐쇄명령
3. 제4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 지정의 취소
권한의 위임
제5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