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국고보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국고보조)

국고보조

제47조

제47조(국고보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 등에 사용되는 경비 2.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질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보칙 →

제7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국고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