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기준
제15조
제15조(시설기준)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해양심층수개발업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ㆍ배수시설ㆍ저장시설 및 급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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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제15조(시설기준)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해양심층수개발업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ㆍ배수시설ㆍ저장시설 및 급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실시계획의 인가
제16조(실시계획의 인가)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시설ㆍ배수시설ㆍ저장시설ㆍ급수시설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에 필요한 시설ㆍ구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검토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허가등의 의제
제17조(허가등의 의제)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ㆍ허가ㆍ면허ㆍ인가ㆍ신고ㆍ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고시한 때에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삭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0.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허가 13.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4.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15.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6.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시설공사의 시행 및 준공 확인
제18조(시설공사의 시행 및 준공 확인)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제16조에 따라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의 내용에 따라 해당 취수시설ㆍ배수시설ㆍ저장시설ㆍ급수시설 등의 시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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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