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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실시계획의 인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실시계획의 인가)

실시계획의 인가

제16조

제16조(실시계획의 인가)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시설ㆍ배수시설ㆍ저장시설ㆍ급수시설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에 필요한 시설ㆍ구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검토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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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실시계획의 인가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실시계획의 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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