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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제24조–제2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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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등

제24조

제24조(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등) ①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해양심층수의 원산지ㆍ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등

제25조

제25조(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해양심층수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을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이하 "수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면허의 대상이 되는 해양심층수의 수질에 대하여 수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에 대한 수질검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수수료

제26조

제26조(수수료) 수질검사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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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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