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등
제24조
제24조(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등) ①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해양심층수의 원산지ㆍ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등)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등
제24조(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등) ①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해양심층수의 원산지ㆍ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