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등)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등

제24조

제24조(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등) ①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해양심층수의 원산지ㆍ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

제4장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