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제14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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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제10조(면허)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취수해역 안에서 해양심층수개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수해역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면허의 절차ㆍ신청방법 및 공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취수해역 안에서 공영개발을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우선 부여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그 밖에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면허심사
제11조(면허심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하는 경우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를 위촉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면허의 심사기준
제12조(면허의 심사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재정적ㆍ기술적 능력보유 여부
3. 해양심층수개발을 위한 시설규모의 적정성 여부
4. 해양심층수의 취수 또는 배수로 인한 해양환경영향 저감(低減) 방안의 유무 및 그 적정성 여부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② 제1항에 따른 면허 심사기준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면허의 제한
제13조(면허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3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가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임원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면허의 유효기간
제14조(면허의 유효기간)
①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회 갱신되는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