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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면허의 심사기준)

면허의 심사기준

제12조

제12조(면허의 심사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재정적ㆍ기술적 능력보유 여부 3. 해양심층수개발을 위한 시설규모의 적정성 여부 4. 해양심층수의 취수 또는 배수로 인한 해양환경영향 저감(低減) 방안의 유무 및 그 적정성 여부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② 제1항에 따른 면허 심사기준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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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면허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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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면허의 심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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