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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청문)

청문

제52조

제52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취소 2. 제32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2의2.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장의 폐쇄명령 3. 제4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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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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