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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50조

제50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취수해역에서 취수한 해양심층수가 아닌 바닷물ㆍ지하염수 또는 지하해수 등을 해양심층수로 표시하거나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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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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