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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29조–제229조의2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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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29조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 6.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229조의2

제229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ㆍ설립일부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 설정ㆍ설립할 것 2.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할 것 3.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일 것 4. 모집가액이 50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②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설정ㆍ설립한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총수(추가설정 또는 신규발행된 증권 수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집합투자증권을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③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1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ㆍ운용ㆍ공시ㆍ해지ㆍ해산,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의 산정, 집합투자증권의 발행ㆍ상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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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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