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제1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제1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3. 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7.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10.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벌칙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계좌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1의3.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자
1의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융투자업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5. 제35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및 제304조에서 준용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와 이를 요구한 자
6의2.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한 자와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
7. 제70조를 위반하여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한 자
8. 제71조(제7호를 제외한다), 제85조(제8호를 제외한다), 제98조제1항(제101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0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를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의2.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77조의3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8의3. 제77조의3제8항의 기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8의4.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9. 제8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의2. 제81조제5항(제7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0.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한 자
11. 제87조제2항부터 제5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1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11의2. 제117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의 청약을 한 자
11의3. 제117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ㆍ예탁받은 자
12. 제119조(제5항을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자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7항(제160조제1항 후단 또는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가.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
나.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
다.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라.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마. 제160조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바.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사. 제164조제2항에 따른 정정명령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등
14.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고 또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가. 제134조에 따른 공개매수공고 또는 공개매수신고서
나. 제136조에 따른 정정신고서 또는 공고
다. 제137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설명서
16. 제134조제1항 또는 제13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13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또는 제151조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이 호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19. 제154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또는 제156조에 따른 정정서류 중 의결권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이 호에서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19의2. 제246조제5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
19의3. 제249조의7제2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자
19의4. 제24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19의5. 제249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자
20. 제250조제1항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
21. 제280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한 자
21의2. 제323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를 영위한 자
21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22. 제323조의21, 제335조의2, 제355조제1항 또는 제3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2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4조제1항, 제335조의3제1항, 제355조제1항 또는 제36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24. 제335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359조제1항 또는 제364조제1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25. 제3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26. 제3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자
27.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
27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28. 제420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가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29. 제4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벌칙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3. 제39조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한 자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전에 투자권유를 한 자
8.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한 자
9. 제54조제1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10. 제55조(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또는 제101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1. 제60조제1항(제255조, 제260조 또는 제26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12. 제63조제1항제1호(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제335조의14,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13. 제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한 자
13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13의3.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담중개업무 또는 제7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
14. 제8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배분하지 아니한 자
15. 제87조제6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16.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자
17. 삭제
18. 제114조제3항 또는 제240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18의2. 제117조의3을 위반하여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한 자
18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7조의4에 의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18의4. 제117조의7제10항을 위반하여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19. 제133조제3항 또는 제140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자
20.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1. 제15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자
22. 제169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22의2.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23. 제18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2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ㆍ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2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자
24의2. 제246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자
25. 제2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25의2. 제249조를 위반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
25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3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자
26. 제250조제3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7. 제250조제4항(제2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나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한 자
28. 제250조제6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9. 제25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30. 제25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3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2. 제25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32의2. 제249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32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3.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
34. 제28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
35. 제298조를 위반하여 계좌 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하거나 국내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
36. 제301조제5항, 제323조의9제3항, 제327조제3항 또는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37. 제335조제2항, 제354조제2항, 제359조제2항 또는 제36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영위한 자
37의2. 제335조의11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요청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37의3. 제335조의11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한 자
37의4. 제335조의11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한 자
38. 제339조제1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한 자
39.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40.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41. 제36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42. 제383조제1항(제78조제6항, 제323조의17 및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43. 제39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44. 제402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45. 제417조제1항(제335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6. 제420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47. 제420조제3항에 따른 인가받은 업무의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
48.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요구에 불응한 자
벌칙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38조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파생, 선물,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또는 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4. 제42조제1항 단서(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
4의2. 제42조제5항(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한 자
5. 제43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6. 삭제
7. 제53조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등록이 취소된 후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하거나,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업무의 정지기간 중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한 자
8. 삭제
9.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국내에 두지 아니한 자
10.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지 아니한 자
11. 제66조를 위반하여 사전에 자기가 투자매매업자인지 투자중개업자인지를 밝히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은 자
12. 제6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13. 삭제
14. 제88조 또는 제2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작성하여 제공한 자
15.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6. 제91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13조제1항 또는 제28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이나 교부 청구를 거절한 자
17. 제95조제2항(제1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6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7의2.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
17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8. 제103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수탁한 자
19. 제10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자
19의2. 제117조의5를 위반하여 상호 등에 금융투자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19의3. 제11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자
19의4. 제117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자문에 응한 자
19의5. 제117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은 자
19의6. 제117조의7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한 자
19의7. 제11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19의8.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9조의2 또는 제161조의2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0. 제121조를 위반하여 증권에 관한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자
21. 제123조제1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53조를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공개매수설명서 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2.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한 자
23. 제1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 등을 한 자
24.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또는 제16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자
25. 제1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을 매수한 자
26. 제145조, 제150조제1항ㆍ제3항, 제167조제3항 또는 제168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7. 제156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8.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9.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
30. 제169조제2항(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자
31. 제17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2. 제1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한 자
3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4. 제192조제2항, 제202조제1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제2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투자회사등을 해산하지 아니한 자
35. 제23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자
36. 제238조제7항 또는 제28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가격을 공고ㆍ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ㆍ게시한 자
37. 제2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38. 제246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
39. 제246조제4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40. 제2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40의2. 제24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작성ㆍ제공하지 아니한 자
40의3. 제24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40의4. 제24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41. 제249조의6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1의2. 제249조의7제5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41의3. 제249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41의4. 제249조의9제1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2. 제249조의9제2항, 제249조의21제2항, 제253조제2항, 제257조제2항 또는 제369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영위한 자
43.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4. 삭제
45. 제249조의14제2항, 제249조의22제2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자 또는 지분증권등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자
46. 삭제
46의2. 제249조의23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7. 제249조의14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8. 제249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49. 제249조의18제1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50. 삭제
51. 제2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2. 제249조의21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2의2. 제249조의21제3항에 따른 직무정지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한 업무집행사원
53. 제309조제3항 또는 제3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53의2. 제323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53의3. 제323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4. 제338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5.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3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6. 제344조를 위반하여 증권에 투자한 자
57. 제3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8. 제3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59. 제34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0. 삭제
61. 삭제
62. 제347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62의2. 제416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 제361조 및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3. 제420조제3항에 따른 등록된 업무의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
64. 제42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한 자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① 제443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② 제443조제1항제10호 및 제444조부터 제446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몰수ㆍ추징
제447조의2(몰수ㆍ추징)
① 제443조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양벌규정
제448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벌 등의 감면
제448조의2(형벌 등의 감면)
①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수사ㆍ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수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위반행위로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 대하여 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ㆍ정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태료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제33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4. 제33조제2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시서류를 비치 또는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 또는 공시한 자
15. 제33조제3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15의2. 제33조제4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17. 제34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18. 제34조제6항 또는 제36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19. 제40조제1항 후단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1. 삭제
22. 삭제
23. 제50조제1항에 따른 투자권유준칙 또는 제52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24.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자
2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5의2. 삭제
26. 삭제
27.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8. 삭제
28의2. 제6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0. 제7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를 받은 자
30의2. 제7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1. 제86조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32. 제87조제7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33. 제87조제8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2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4. 제90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나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4의2. 제98조의2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34의3.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35. 제114조제1항 또는 제2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35의2. 제11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35의3. 제117조의7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5의4. 제117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35의5.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5의6. 제117조의10제3항을 위반한 자
35의7. 제117조의10제4항에 따라 게재한 내용을 정정하지 아니한 자
35의8. 제117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매도한 자
35의9. 제117조의10제8항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자
35의10. 제117조의11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7. 제135조, 제136조제6항, 제139조제3항 또는 제148조를 위반하여 신고서 또는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자
38.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제13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 사본이나 제148조에 따른 보고서 사본에 신고서 또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자
39. 삭제
39의2. 제18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순보유잔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순보유잔고의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39의3. 제18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정명령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39의4. 제180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9의5. 제18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9의6. 제180조의5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위반하여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39의7. 제18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0. 제182조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2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1. 제18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1의2. 제18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41의3. 제249조의7제3항 또는 제249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2.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임직원에게 겸직하게 한 자
43.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44. 제284조, 제295조, 제323조의8, 제325조, 제335조의7 또는 제379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4의2. 제33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44의3. 제33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44의4. 제3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게 한 자
44의5. 제33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또는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45. 제3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46. 제34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47. 제343조제8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47의2. 제346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4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8의2. 제426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48의3. 제426조의3제1항에 따른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48의4. 제426조의3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
48의5. 제426조의3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
48의6. 제426조의3제7항제2호에 따른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9. 제4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자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삭제
4.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의2. 제63조의2를 위반하여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객응대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
5. 제73조를 위반하여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의3. 제10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삭제
6의2. 제117조의6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의3. 제117조의7제8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6의4. 제117조의10제7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을 매도 또는 인출한 자
6의5. 제117조의15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28조 또는 제143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8.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또는 제419조제5항(제43조제1항 후단, 제53조제1항 후단,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34조,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
8의2. 제15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의4. 제18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9. 제190조제7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연기수익자총회 등을 소집하지 아니한 자
10. 제249조의14제7항을 위반하여 행위준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의2. 제249조의15제8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의3. 제249조의15제9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1. 제3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
12. 제3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등을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13. 삭제
14.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3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6. 제3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7. 제339조제2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8. 삭제
18의2. 삭제
19. 제418조(제335조의14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0. 제42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1. 제426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제3항제6호의5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⑤ 삭제
⑥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