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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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3조금융투자상품
제4조증권
제5조파생상품
제6조금융투자업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8조금융투자업자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제11조의2알선ㆍ중개행위 금지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제13조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14조예비인가
제15조인가요건 등의 유지
제16조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제16조의2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제16조의3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제19조등록의 신청 등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제20조의2등록의 직권말소
제21조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제29조
제3장 건전경영 유지
제1절 경영건전성 감독
제30조재무건전성 유지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제32조회계처리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35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36조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제4장 영업행위 규칙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제38조상호
제39조명의대여의 금지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제43조검사 및 처분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제2관 투자권유 등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
제48조손해배상책임
제49조
제50조투자권유준칙
제51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제53조검사 및 조치
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56조약관
제57조
제58조수수료
제59조
제60조자료의 기록ㆍ유지
제61조소유증권의 예탁
제62조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63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64조손해배상책임
제65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특례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66조매매형태의 명시
제67조자기계약의 금지
제68조최선집행의무
제69조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제70조임의매매의 금지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2조신용공여
제73조매매명세의 통지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제75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제76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제77조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제77조의2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79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6조성과보수의 제한
제87조의결권 등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제89조수시공시
제90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제91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92조환매연기 등의 통지
제93조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제94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제95조청산
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96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제97조계약의 체결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8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제99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제100조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제101조의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02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제104조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제105조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제106조여유자금의 운용
제107조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09조신탁계약
제110조수익증권
제111조수익증권의 매수
제112조의결권 등
제113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114조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제115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116조합병 등
제117조청산
제117조의2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제117조의3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117조의4등록
제117조의5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
제117조의6지배구조 등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제117조의8청약증거금의 관리
제117조의9투자광고의 특례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제117조의11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제117조의12손해배상책임 등
제117조의13중앙기록관리기관
제117조의14투자자명부의 관리
제117조의15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117조의16검사 및 조치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1장 증권신고서
제118조적용범위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119조의2자료요구권 등
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121조거래의 제한
제122조정정신고서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제126조손해배상액
제127조배상청구권의 소멸
제128조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129조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제131조보고 및 조사
제132조위원회의 조치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제1절 공개매수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제134조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제135조신고서 사본의 송부
제136조정정신고ㆍ공고 등
제137조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제138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제139조공개매수의 철회 등
제140조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제141조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제142조공개매수자 등의 배상책임
제143조공개매수결과보고서
제144조신고서 등의 공시
제145조의결권 제한 등
제146조조사 및 조치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제148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제149조보고서 등의 공시
제150조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제151조조사 및 정정요구 등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제152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152조의2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제154조정당한 위임장 용지 등의 사용
제155조의견표명
제156조정정요구 등
제157조위임장용지 등의 공시
제158조조사 및 조치
제3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제160조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제161조의2자료요구권 등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제163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164조조사 및 조치
제165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65조의2적용범위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8액면미달발행의 특례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제165조의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11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제165조의13주식배당의 특례
제165조의14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제165조의15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제165조의16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제165조의17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제165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제4장 장외거래 등
제166조장외거래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제16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제167조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제168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제169조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171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장 내부자 거래 등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173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173조의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제173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제2장 시세조종 등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제177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제178조의3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제180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제180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제180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제180조의5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제180조의6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총칙
제181조관련 법률의 적용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제182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185조연대책임
제186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제187조자료의 기록ㆍ유지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제1절 투자신탁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제189조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제190조수익자총회
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1관 투자회사
제194조투자회사의 설립 등
제195조정관의 변경 등
제196조투자회사의 주식
제197조이사의 구분 등
제198조법인이사
제199조감독이사
제200조이사회
제201조주주총회
제202조해산
제203조청산
제204조합병
제205조투자회사의 특례
제206조「상법」과의 관계
제2관 투자유한회사
제207조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제208조지분증권
제209조법인이사
제210조사원총회
제211조준용규정
제212조「상법」과의 관계
제3관 투자합자회사
제213조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제214조업무집행사원
제215조사원총회
제216조준용규정
제217조「상법」과의 관계
제4관 투자유한책임회사
제217조의2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제217조의3지분증권
제217조의4업무집행자
제217조의5사원총회
제217조의6준용규정
제217조의7「상법」과의 관계
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1관 투자합자조합
제218조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제219조업무집행조합원 등
제220조조합원총회
제221조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제222조준용규정
제223조「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
제2관 투자익명조합
제224조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제225조영업자
제226조익명조합원총회
제227조준용규정
제2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29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제231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
제232조전환형집합투자기구
제233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제234조의2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제236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제237조환매의 연기
제5장 평가 및 회계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제239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제241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242조이익금의 분배
제243조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44조선관주의의무
제245조적용배제
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제248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1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49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249조의2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제249조의3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제249조의4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제249조의5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제249조의6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제249조의7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제249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9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2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제249조의1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제249조의16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제249조의17지분양도 등
제249조의18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제249조의19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제249조의20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21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249조의22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23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3절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제250조은행에 대한 특칙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제8장 감독ㆍ검사
제252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
제255조준용규정
제256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257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제258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제259조영업행위준칙 등
제260조준용규정
제261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262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263조채권평가회사
제264조업무준칙 등
제265조준용규정
제266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267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10장 삭제
제268조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제272조
제272조의2
제273조
제274조
제275조
제276조
제277조
제278조
제278조의2
제278조의3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제280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제281조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282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제283조설립
제284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제285조회원
제286조업무
제287조정관
제288조분쟁의 자율조정
제288조의2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제289조준용규정
제290조업무규정의 보고
제291조연수원
제292조협회에 대한 검사
제293조협회에 대한 조치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제1절 설립 및 감독
제294조설립
제29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96조업무
제297조증권시장 결제기관
제298조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
제299조정관
제300조「상법」의 준용
제301조임원 등
제302조예탁업무규정
제303조결제업무규정
제304조준용규정
제305조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
제306조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
제307조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제2절 예탁관련제도
제308조예탁대상증권등
제309조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제310조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제311조계좌부 기재의 효력
제312조권리 추정 등
제313조보전의무
제314조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제316조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제317조민사집행
제318조실질주주증명서
제319조
제320조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제321조보고 및 확인 등
제322조증권등의 관리
제323조발행명세 및 사고증권등의 명세 통지 등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제323조의2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제323조의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제323조의4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323조의5예비인가
제323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제323조의7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제323조의8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23조의9임원 등
제323조의10업무
제323조의11청산업무규정 등
제323조의12부당한 차별의 금지
제323조의13청산증거금
제323조의14손해배상공동기금
제323조의15채무변제순위
제323조의16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제323조의17준용규정
제323조의18주식소유의 제한
제323조의19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
제323조의20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제3장 증권금융회사
제323조의21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
제324조인가
제325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26조업무
제327조임원 등
제328조준용규정
제329조사채의 발행
제330조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제331조감독
제332조업무 폐지 등의 승인
제333조정관ㆍ규정의 보고
제334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335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제335조의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
제335조의3인가
제335조의4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335조의5예비인가
제335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제335조의7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35조의8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제335조의9독립성ㆍ공정성
제335조의10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제335조의11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335조의12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
제335조의13의결권의 제한
제335조의14준용규정
제335조의15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4장 종합금융회사
제336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제337조지점등의 설치
제3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39조인가사항 등
제340조채권의 발행
제341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제342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343조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
제344조증권의 투자한도
제345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제346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제347조부동산 취득의 제한
제348조
제349조과징금
제350조준용규정
제351조
제3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53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35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5장 자금중개회사
제355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
제356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57조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제358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제359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제6장 단기금융회사
제360조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제361조준용규정
제362조단기금융업무의 적용배제 등
제363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364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제365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제366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제367조준용규정
제368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
제369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제370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제371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
제372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제7편 거래소
제1장 총칙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
제373조의3허가의 신청 및 심사
제373조의4예비허가
제373조의5허가요건의 유지
제373조의6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제373조의7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제374조「상법」의 적용
제2장 조직 등
제375조
제376조정관
제377조업무
제378조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제3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80조임원
제381조이사회
제382조임원의 자격 등
제383조정보이용금지 등
제384조감사위원회
제385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3장 시장
제386조시장의 개설ㆍ운영
제387조회원
제388조시장에서의 거래자격
제389조거래의 종결
제390조상장규정
제391조공시규정
제392조공시의 실효성 확보
제393조업무규정
제394조손해배상공동기금
제395조회원보증금
제396조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
제397조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제398조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 등
제399조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제400조채무변제순위
제401조시세의 공표
제4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제403조시장감시규정
제404조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제405조분쟁의 자율조정
제5장 소유 등에 대한 규제
제406조주식소유의 제한
제407조이행강제금
제408조영업양도 등의 승인
제409조거래소가 발행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
제6장 감독 등
제410조보고와 검사
제411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제412조거래소 규정의 승인
제413조긴급사태시의 처분
제414조시장효율화위원회
제8편 감독 및 처분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제415조감독
제416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제417조승인사항 등
제418조보고사항
제2장 검사 및 조치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21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423조청문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제425조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3장 조사 등
제426조보고 및 조사
제426조의2지급정지
제426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제427조의2조사권한의 남용 금지
제4장 과징금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429조의2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제429조의3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제431조의견제출
제43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433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3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434조의2과오납금의 환급
제434조의3환급가산금
제434조의4결손처분
제9편 보칙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436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제440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등
제441조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제442조분담금
제442조의2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제10편 벌칙
제443조벌칙
제444조벌칙
제445조벌칙
제446조벌칙
제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47조의2몰수ㆍ추징
제448조양벌규정
제448조의2형벌 등의 감면
제449조과태료
부칙
부칙 <제8635호, 2007.08.03>부칙
부칙 <제8852호, 2008.02.29>부칙
부칙 <제8863호, 2008.02.29>부칙
부칙 <제9407호, 2009.02.03>부칙
부칙 <제9408호, 2009.02.03>부칙
부칙 <제9625호, 2009.04.22>부칙
부칙 <제9784호, 2009.06.09>부칙
부칙 <제10063호, 2010.03.12>부칙
부칙 <제10303호, 2010.05.17>부칙
부칙 <제10361호, 2010.06.08>부칙
부칙 <제10366호, 2010.06.10>부칙
부칙 <제10580호, 2011.04.12>부칙
부칙 <제10629호, 2011.05.19>부칙
부칙 <제10866호, 2011.07.21>부칙
부칙 <제10924호, 2011.07.25>부칙
부칙 <제11040호, 2011.08.04>부칙
부칙 <제11758호, 2013.04.05>부칙
부칙 <제11845호, 2013.05.28>부칙
부칙 <제12102호, 2013.08.13>부칙
부칙 <제12383호, 2014.01.28>부칙
부칙 <제12892호, 2014.12.30>부칙
부칙 <제12947호, 2014.12.30>부칙
부칙 <제13448호, 2015.07.24>부칙
부칙 <제13453호, 2015.07.31>부칙
부칙 <제13782호, 2016.01.19>부칙
부칙 <제14075호, 2016.03.18>부칙
부칙 <제14096호, 2016.03.22>부칙
부칙 <제14129호, 2016.03.29>부칙
부칙 <제14130호, 2016.03.29>부칙
부칙 <제14242호, 2016.05.29>부칙
부칙 <제14458호, 2016.12.20>부칙
부칙 <제14817호, 2017.04.18>부칙
부칙 <제14827호, 2017.04.18>부칙
부칙 <제15021호, 2017.10.31>부칙
부칙 <제15022호, 2017.10.31>부칙
부칙 <제15549호, 2018.03.27>부칙
부칙 <제16191호, 2018.12.31>부칙
부칙 <제16657호, 2019.11.26>부칙
부칙 <제16859호, 2019.12.31>부칙
부칙 <제16957호, 2020.02.04>부칙
부칙 <제16958호, 2020.02.04>부칙
부칙 <제16998호, 2020.02.11>부칙
부칙 <제17112호, 2020.03.24>부칙
부칙 <제17219호, 2020.04.07>부칙
부칙 <제17295호, 2020.05.19>부칙
부칙 <제17764호, 2020.12.29>부칙
부칙 <제17799호, 2020.12.29>부칙
부칙 <제17805호, 2020.12.29>부칙
부칙 <제17879호, 2021.01.05>부칙
부칙 <제18128호, 2021.04.20>부칙
부칙 <제18228호, 2021.06.08>부칙
부칙 <제18585호, 2021.12.21>부칙
부칙 <제18661호, 2021.12.28>부칙
부칙 <제19211호, 2022.12.31>부칙
부칙 <제19263호, 2023.03.21>부칙
부칙 <제19438호, 2023.06.13>부칙
부칙 <제19566호, 2023.07.18>부칙
부칙 <제19700호, 2023.09.14>부칙
부칙 <제19990호, 2024.01.09>부칙
부칙 <제20137호, 2024.01.23>부칙
부칙 <제20305호, 2024.02.13>부칙
부칙 <제20531호, 2024.10.22>부칙
부칙 <제20718호, 2025.01.21>부칙
부칙 <제20771호, 2025.03.06>부칙
부칙 <제21061호, 2025.09.16>부칙
부칙 <제21066호, 2025.10.01>부칙
부칙 <제21134호, 2025.11.11>부칙
부칙 <제21324호, 2026.02.03>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