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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24호 · 법률 · 공포 2026. 2. 3. · 66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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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제16조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제16조의2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제16조의3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제21조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제3장 건전경영 유지
제1절 경영건전성 감독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35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36조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제4장 영업행위 규칙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제2관 투자권유 등

제51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제62조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63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65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특례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69조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제75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제76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제77조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0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제91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00조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04조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제113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115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1장 증권신고서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제1절 공개매수

제134조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제137조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제140조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제148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제150조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제154조정당한 위임장 용지 등의 사용

제3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제165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4장 장외거래 등

제167조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제168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제169조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장 내부자 거래 등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173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제2장 시세조종 등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제180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총칙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186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제1절 투자신탁

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1관 투자회사
제2관 투자유한회사
제3관 투자합자회사
제4관 투자유한책임회사
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1관 투자합자조합

제221조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제223조「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

제2관 투자익명조합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5장 평가 및 회계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제241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48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1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49조의6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제249조의7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제2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제249조의1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제249조의18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제249조의22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23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3절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제8장 감독ㆍ검사

제252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256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257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제261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262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266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10장 삭제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제280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제281조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282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제1절 설립 및 감독
제2절 예탁관련제도

제310조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제314조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제320조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제323조발행명세 및 사고증권등의 명세 통지 등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제323조의16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제3장 증권금융회사

제330조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제4장 종합금융회사

제342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343조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

제5장 자금중개회사

제357조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제6장 단기금융회사

제362조단기금융업무의 적용배제 등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제366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제368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

제369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제370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제371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

제372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제7편 거래소
제1장 총칙
제2장 조직 등
제3장 시장

제397조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제398조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 등

제4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제404조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제5장 소유 등에 대한 규제

제409조거래소가 발행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

제6장 감독 등
제8편 감독 및 처분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제2장 검사 및 조치

제421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제425조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3장 조사 등

제426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제4장 과징금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43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433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3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9편 보칙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제440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등

제441조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제10편 벌칙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조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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