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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인가요건의 유지

제335조의6

제335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신용평가회사는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제335조의3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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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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