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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

무인가 신용평가 금지

제335조의2

제335조의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평가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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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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