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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7(유사명칭 사용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35조의7

제335조의7(유사명칭 사용 금지) 신용평가회사가 아닌 자는 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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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7(유사명칭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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