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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장 자금중개회사

제355조–제359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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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중개회사의 인가

제355조

제355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 간 자금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를 보호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가의 내용 2. 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한다) 3. 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⑨ 자금중개회사는 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인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56조

제356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자금중개회사가 아닌 자는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제357조

제357조(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① 자금중개회사는 금융투자업(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9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및 제416조는 자금중개회사에 준용한다. ③ 자금중개회사가 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자금중개회사의 상근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제358조

제358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제359조

제359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자금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355조제9항에 따른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자금중개회사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자금중개회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1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자금중개회사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자금중개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자금중개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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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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