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제358조
제358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제358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8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