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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제370조–제37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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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제370조

제370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투자자, 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되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 2. 해당 단체의 재산상황과 수지 전망 3. 발기인 및 임원의 인적 구성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기여도 ③ 제1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허가를 받은 단체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

제371조

제371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제372조

제372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 관계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정관에 따른 목적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423조(제2호를 제외한다), 제4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25조는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허가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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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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