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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2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제372조

제372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 관계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정관에 따른 목적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423조(제2호를 제외한다), 제4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25조는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허가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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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2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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