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제294조
제294조(설립) ① 증권등(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설립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예탁결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설립
제294조(설립) ① 증권등(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설립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예탁결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9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예탁결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무
제296조(업무) ①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증권등의 집중예탁업무 2. 증권등의 계좌 간 대체업무 3. 삭제 4. 증권시장 밖에서의 증권등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는 제외한다)에 따른 증권등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5. 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 법인(이하 "외국예탁결제기관"이라 한다)과의 계좌설정을 통한 증권등의 예탁, 계좌 간 대체 및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등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 1. 증권등의 보호예수업무 2. 예탁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업무 3. 제80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ㆍ투자일임업자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집합투자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지시 등을 처리하는 업무 4.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③ 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예탁결제원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3. 삭제
증권시장 결제기관
제297조(증권시장 결제기관)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제303조제2항제5호에서 같다)에 따른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 업무는 결제기관으로서 전자등록기관이 수행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대금지급 업무를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
제298조(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 ① 예탁결제원이 아닌 자는 증권등을 예탁받아 그 증권등의 수수를 갈음하여 계좌 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자등록기관이 아닌 자는 국내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관
제299조(정관) ① 예탁결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주식 및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식의 취득자격 및 소유한도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② 예탁결제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법」의 준용
제300조(「상법」의 준용) ①예탁결제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제517조부터 제521조의2까지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본다.
임원 등
제301조(임원 등) ① 예탁결제원의 임원은 사장ㆍ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로 한다. ②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근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예탁결제원의 임원에게 준용한다. ⑤ 예탁결제원의 상근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 및 다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예탁업무규정
제302조(예탁업무규정) ① 예탁결제원은 증권등의 예탁과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예탁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탁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ㆍ취소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탁자의 계좌개설과 그 폐지에 관한 사항 3. 예탁자계좌부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사항 4.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의 예탁ㆍ반환 및 계좌 간 대체에 관한 사항 5.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ㆍ소멸 및 신탁재산의 표시ㆍ말소에 관한 사항 6.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결제업무규정
제303조(결제업무규정) ① 예탁결제원 및 전자등록기관은 증권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결제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제업무규정은 제323조의11의 청산업무규정, 제387조의 회원관리규정 및 제393조의 업무규정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결제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탁결제원 및 전자등록기관 결제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2. 결제계좌의 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결제시한에 관한 사항 4. 증권등의 인도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5.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이행ㆍ불이행 결과의 거래소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항(전자등록기관의 결제업무규정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결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준용규정
제304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408조, 제413조(제29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예탁결제원에 준용한다.
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
제305조(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 ① 예탁결제원은 제296조제1항제5호의 업무에 관한 규정(規程), 제302조의 예탁업무규정 및 제303조의 결제업무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삭제 ③ 예탁결제원은 제1항 외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
제306조(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제307조(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예탁결제원이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예탁결제원의 임원이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예탁결제원의 직원이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예탁결제원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를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을 제외한다) 및 제425조는 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