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2조(예탁업무규정)

예탁업무규정

제302조

제302조(예탁업무규정) ① 예탁결제원은 증권등의 예탁과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예탁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탁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ㆍ취소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탁자의 계좌개설과 그 폐지에 관한 사항 3. 예탁자계좌부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사항 4.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의 예탁ㆍ반환 및 계좌 간 대체에 관한 사항 5.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ㆍ소멸 및 신탁재산의 표시ㆍ말소에 관한 사항 6.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설립 및 감독 →

제1절 설립 및 감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2조(예탁업무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