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등
제301조
제301조(임원 등) ① 예탁결제원의 임원은 사장ㆍ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로 한다. ②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근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예탁결제원의 임원에게 준용한다. ⑤ 예탁결제원의 상근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 및 다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