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299조
제299조(정관) ① 예탁결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주식 및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식의 취득자격 및 소유한도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② 예탁결제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
제299조(정관) ① 예탁결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주식 및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식의 취득자격 및 소유한도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② 예탁결제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9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