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제296조
제296조(업무) ①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증권등의 집중예탁업무 2. 증권등의 계좌 간 대체업무 3. 삭제 4. 증권시장 밖에서의 증권등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는 제외한다)에 따른 증권등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5. 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 법인(이하 "외국예탁결제기관"이라 한다)과의 계좌설정을 통한 증권등의 예탁, 계좌 간 대체 및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등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 1. 증권등의 보호예수업무 2. 예탁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업무 3. 제80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ㆍ투자일임업자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집합투자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지시 등을 처리하는 업무 4.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③ 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예탁결제원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3.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