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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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376조(정관) ① 거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거래소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거래소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거래소가 공고하는 방법 7.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 시장의 구분에 관한 사항 8. 거래소 규정(規程)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집행간부에 관한 사항 10. 이사회, 이사회 내 소위원회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2. 시장감시위원회에 관한 사항 13.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거래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정관변경을 승인함에 있어서 각 시장운영의 자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업무
제377조(업무) ①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제37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로 한정한다. 1. 거래소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한 업무 3.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ㆍ결제품목ㆍ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에 관한 업무 4.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에 따른 품목인도 및 대금지급에 관한 업무 5. 증권의 상장에 관한 업무 6.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유형 및 품목의 결정에 관한 업무 7. 상장법인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업무 8.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 9. 증권의 경매업무 10. 거래소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11. 거래소시장의 개설에 수반되는 부대업무 12.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1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② 거래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거래소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제378조(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①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ㆍ결제품목ㆍ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업무는 제323조의2 및 제323조의3에도 불구하고 청산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가 수행한다. ②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품목인도 및 대금지급업무는 결제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가 수행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거래소가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한국거래소", "금융상품거래소", "금융투자상품거래소", "증권선물거래소",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파생상품거래소", "거래소시장", "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 "파생상품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원
제380조(임원) ① 거래소에 15인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1인 3. 시장감시위원장 1인 4. 이사 12인 이내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 중에서 제385조제1항에 따른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이사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이사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거래소는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거래소의 사외이사(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거래소의 정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각각 선임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제38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거래소의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거래소의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자는 제384조제3항제2호에 불구하고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이사회
제381조(이사회) ① 거래소에 제380조제1항 각 호의 자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이 경우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 이사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각 시장별로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결의하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③ 그 밖에 이사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의 자격 등
제382조(임원의 자격 등)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거래소의 임원에게 준용한다.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은 거래소의 사외이사에게 준용한다. ③ 거래소의 임원은 둘 이상의 거래소의 임원의 지위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이용금지 등
제383조(정보이용금지 등) ① 거래소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③ 제63조는 거래소의 임직원에게 준용한다.
감사위원회
제384조(감사위원회) ① 거래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 3.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거래소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1. 거래소의 주요주주 2.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3. 그 밖에 거래소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등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거래소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감사선임 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385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거래소에 이사장ㆍ사외이사의 적정한 선임을 위하여 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며,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1. 사외이사인 이사 5인 2. 협회가 추천하는 2인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대표 2인 4. 삭제 ③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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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