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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6조(정관)

정관

제376조

제376조(정관) ① 거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거래소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거래소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거래소가 공고하는 방법 7.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 시장의 구분에 관한 사항 8. 거래소 규정(規程)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집행간부에 관한 사항 10. 이사회, 이사회 내 소위원회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2. 시장감시위원회에 관한 사항 13.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거래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정관변경을 승인함에 있어서 각 시장운영의 자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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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6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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