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자격 등
제382조
제382조(임원의 자격 등)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거래소의 임원에게 준용한다.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은 거래소의 사외이사에게 준용한다. ③ 거래소의 임원은 둘 이상의 거래소의 임원의 지위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원의 자격 등
제382조(임원의 자격 등)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거래소의 임원에게 준용한다.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은 거래소의 사외이사에게 준용한다. ③ 거래소의 임원은 둘 이상의 거래소의 임원의 지위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2조(임원의 자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