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제370조

제370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투자자, 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되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 2. 해당 단체의 재산상황과 수지 전망 3. 발기인 및 임원의 인적 구성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기여도 ③ 제1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허가를 받은 단체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