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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52조

제3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은 종합금융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종합금융회사가 제336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이 법 또는 각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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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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