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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6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제346조

제346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종합금융회사는 채무의 변제와 긴급한 자금인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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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6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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