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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2조(전환형집합투자기구)

전환형집합투자기구

제232조

제232조(전환형집합투자기구) ① 집합투자업자등은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전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집합투자규약이 있을 것 2. 집합투자규약에 제9조제18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6호 및 같은 조 제19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간의 전환이 금지되어 있을 것 ② 집합투자증권의 전환, 그 밖에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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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2조(전환형집합투자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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