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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제310조

제310조(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①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투자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증권등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예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증권등이 투자자 예탁분이라는 것을 밝혀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예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재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증권등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기 전까지는 이를 자기소유분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등은 그 기재를 한 때에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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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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