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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7조(민사집행)

민사집행

제317조

제317조(민사집행) 예탁증권등에 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예탁관련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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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7조(민사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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