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및 확인 등
제321조
제321조(보고 및 확인 등) 예탁결제원은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장부의 열람 또는 예탁자 자체보관 증권등의 보관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1조(보고 및 확인 등)
보고 및 확인 등
제321조(보고 및 확인 등) 예탁결제원은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장부의 열람 또는 예탁자 자체보관 증권등의 보관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1조(보고 및 확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