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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0조(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제320조

제320조(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10조, 제313조, 제314조제6항, 제315조 및 제316조제3항은 외국예탁결제기관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그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09조제5항, 제314조제6항, 제315조, 제316조 및 제318조는 예탁증권등의 발행인이 외국법인등인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외국법인등이 그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예탁관련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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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0조(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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