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대상증권등
제308조
제308조(예탁대상증권등) ① 이 절은 증권등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그 증권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등(이하 "예탁대상증권등"이라 한다)은 예탁결제원이 지정한다.
예탁대상증권등
제308조(예탁대상증권등) ① 이 절은 증권등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그 증권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등(이하 "예탁대상증권등"이라 한다)은 예탁결제원이 지정한다.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예탁대상증권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