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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9조(보고서 등의 공시)

보고서 등의 공시

제149조

제149조(보고서 등의 공시)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는 제1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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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9조(보고서 등의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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