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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8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제148조

제148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제14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해당 주식등의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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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8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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