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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4조(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제224조

제224조(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익명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익명조합계약을 작성하여 영업자 1인과 익명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투자익명조합의 명칭 3. 영업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4. 투자익명조합의 소재지 5. 투자익명조합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8.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익명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익명조합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③ 투자익명조합의 영업자는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익명조합원 외의 자를 익명조합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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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4조(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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