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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28조

제2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상법」 제82조제3항, 제83조 및 제84조는 투자익명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신탁법」 제3장은 투자익명조합에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재산"은 "투자익명조합재산"으로, "수탁자"는 "영업자"로, "신탁"은 "투자익명조합 가입"으로, "위탁자" 및 "수익자"는 각각 "익명조합원"으로 본다. ③ 투자자가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투자익명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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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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