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5조(영업자)

영업자

제225조

제225조(영업자) ① 투자익명조합재산은 집합투자업자인 영업자 1인이 운용한다. ② 제19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은 투자익명조합의 영업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이사"는 각각 "영업자"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익명조합"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투자익명조합 →

제2관 투자익명조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5조(영업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