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ㆍ규정의 보고
제333조
제333조(정관ㆍ규정의 보고) ① 증권금융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증권금융회사는 그 업무에 관한 규정(規程)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관ㆍ규정의 보고
제333조(정관ㆍ규정의 보고) ① 증권금융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증권금융회사는 그 업무에 관한 규정(規程)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3조(정관ㆍ규정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