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제330조
제330조(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① 증권금융회사는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그 증권금융회사를 제외한다), 거래소, 상장법인,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자금의 예탁을 받을 수 있다. ② 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채무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제330조(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① 증권금융회사는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그 증권금융회사를 제외한다), 거래소, 상장법인,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자금의 예탁을 받을 수 있다. ② 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채무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