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4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제284조

제284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협회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협회", "증권협회",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4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