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규정의 보고
제290조
제290조(업무규정의 보고)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規程)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규정의 보고
제290조(업무규정의 보고)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規程)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0조(업무규정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