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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5조(회원)

회원

제285조

제285조(회원) ①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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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5조(회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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